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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 정보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이것만 꼭 알자

by 뉴스팡팡 2025. 7. 28.

한부모가정 지원 제도 이것만 꼭 알자


치솟는 물가와 고정비 지출로 생활이 빠듯한 요즘, 가족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정의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동시에 아이를 돌보는 일은 체력적·정신적 소모가 매우 크며, 사회적 고립과 정보 부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조건과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소득기준


한부모가정의 주요 선정 기준은 소득입니다. 크게 일반 한부모가족(만 25세 이상)과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 조손가족으로 나뉘며, 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중위소득 63% 이하 또는 72% 이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변동됩니다.

선정 시에는 부모나 형제자매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23만 원까지 자녀 양육을 위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최대 35만 원까지 지원되며,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는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 이하 자녀는 월 10만 원, 6세 이상은 5만 원 추가로 제공되며, 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 학용품비도 지급됩니다.

또한 차량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 차량 보유 시에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확대


한부모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국민주택 분양이나 임대 시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저소득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 또는 모 대신 국가가 매달 자녀 1인당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이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 실질적인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 지원 외에도 통신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달 최대 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함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교육지원으로는 2년제 사이버대학 무상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등록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문화체험비, 난방비, 교육비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신청 및 유의사항


한부모가정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와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친족이 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실질적인 양육 증빙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신청자의 가족 구성,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금액은 공제되며, 2025년부터는 30세 이상 수급권자에게 기본 20만 원 +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의 미혼자나 인구감소지역 내 복지시설 입소자는 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 재산, 혼인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