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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 정보

아이돌봄 서비스 자격 자녀 2명부터 가능해요

by 뉴스팡팡 2025. 8. 4.

정부가 아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가정이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인 양육지원으로 저출생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자녀 2명 이상 우선지원 대상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 제공 대상으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 ‘36개월 이하 2명 이상’ 조건은 삭제되며, 12세 이하 기준으로 통일해 정책 대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현실적인 양육 여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세 자녀 이상을 둔 가구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생 흐름 속에서 두 자녀 가정이 이제는 ‘다자녀’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되었으며, 양육 공백 시 정부의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개정안은 단순한 행정 변경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수요에 기반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양육 지원이 절실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행 중인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간대에 가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정부지원 판정 시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자동 인정받게 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해 왔으며,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게 됐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최대 85%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며, 나머지만 이용자가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또한, 양육자의 취업, 병원 진료, 가족 구성원의 간병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아이의 등하원 동행, 놀이 활동, 식사 및 간단한 가사보조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도 포함돼 활용도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긴급 돌봄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바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전문성 안전성 강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규칙에 명시됐습니다.

이는 시스템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전국 단위의 이용자 데이터와 돌보미 관리 체계가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은 이용자 등록,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이력, 돌보미 배정과 평가, 서비스 요금 정산 등을 총괄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돌봄 제공자와 이용자 간 매칭 효율이 개선되고, 서비스 품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모바일과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간편한 신청과 실시간 상태 확인 기능은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정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개편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돌보미 처우 향상, 서비스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제도 전반의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가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면, 일과 육아의 병행이 불가피한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의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