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큰 폭으로 오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인상률이 높아져 복지 수혜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값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복지 정책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올해만 해도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정부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이 기준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올해보다 6.51% 올랐습니다.
이는 최근 5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경신한 수치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256만 4238원으로, 올해 대비 7.20% 인상되어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물가와 생활비가 급격히 오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 기준
내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오릅니다.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복지 혜택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집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외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만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역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 인상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평균 6% 인상해 학용품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개선 기대효과
내년에는 단순히 소득기준 인상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병행됩니다.
첫째,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일해 자산을 쌓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둘째, 재산 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승합·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의료급여 부양비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특히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이 5%에서 2%로 낮아져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개선과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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